용도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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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외사용

용도외사용 , Use for Other Purposes

특정한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규정된 물품은 그 처분에 있어서도 세관장의 허가를 받는 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허가를 받아 최초에 정해진 용도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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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1 23: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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