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기준
섬유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의 하나로서 yarn(원사) 이후 공정을 모두 당사국에서 거친 경우에만 원산지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함. 즉, 옷이 만들어지려면 'fiber, yarn, 생지, 재단, 봉제, 날염'의 단계들을 거치게 되는데, yarn-forward rule에 따르면 중국에서 원사를 들여와 국내에서 옷을 만들어 미국에 팔아도 한국산이 될 수 없다는 얘기가 됨. Cf) 단일실질변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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