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비보험료 지급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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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비보험료 지급가격

운송비보험료 지급가격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CIP)

매도인이 목적지의 지정장소까지 운송비 및 보험료를 지급하며, 매수인은 수입허가를 받고 운송비 및 보험료를 제외하고 운송 중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함. 가격조건 뒤에 화물을 인도해야 하는 목적지, 주로 수입업자의 창고나 영업장소를 기재함. 이 조건은 운송수단이 여러가지 연결되어 운송하는 복합운송(multimodal transport)의 경우에 이용하도록 제정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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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11: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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