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반출물품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휴대반출물품

휴대반출물품 , Carried-out Personal Effects

여행자가 업무수행, 직업용구 또는 개인사용을 위하여 외국으로 출국 시 함께 가지고 나가는 것.
- 이전글 : 운임 지급인도조건, 운송비 지급가격조건, 운송비 지급인도조건

- 다음글 : 운송인, 선사
2025-08-10 19:28:27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