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성
덤핑의 존재, 보조금의 존재, 또는 수입의 급격한 증가와 국내산업 피해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말함. WTO 반덤핑 협정상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덤핑의 존재,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의 존재, 그리고 그 둘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서는 보조금의 존재,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의 존재, 그리고 그 둘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상계관세 조치를 발동할 수 있음.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서는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가 존재하고 그 둘간의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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