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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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서 , Certificate of Origin (C/O)

수입통관 또는 수출대금의 결제 시에 구비서류의 하나로, 당해 물품이 해당국가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되었다는 증명서. 이는 특정 국가나 지역으로부터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 호혜통상협정이 체결된 국가 간의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세율의 적용을 위한 관세의 감면혜택의 부여목적, 선진국의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특혜관세공여 목적, 기타 국가별 수입통계의 목적으로 발급되고 있음. 통상은 수출국에 주재하는 수입국 영사가 발급하나, 수입국 영사가 없는 경우 기타 특별한 경우에는 수출국의 상업회의소에서 발급하는 것을 사용함. 원산지증명서는 원래는 수입자가 수입화물의 관세부과에 있어서 국정세율(national or general tariff)보다 낮은 협정세율(conventional tariff)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수입자 개인으로서 필요로 하는 것인데, 최근에는 본래의 성질이 변화하여 수입국이 덤핑방지 또는 외환관리를 위해서 필요로 하고 있고, 법규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강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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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09: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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