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선(기)를 외국무역선(기)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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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선(기)를 외국무역선(기)로 전환

내항선(기)를 외국무역선(기)로 전환 , Change of Status From Domestic Vessel (or aircraft) to International Trade Vessel (or Aircraft)

내국물품만을 운송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하여 외국물품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자격을 바꾸는 것으로 세관장 승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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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1 03: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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