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계약부 선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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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계약부 선하증권 , Charter Party B/L

B/L발급자가 선박의 주인이 아닌 임차인 자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임차선박인 경우 임차인이 임차료를 체납하면 임대인은 용선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항해중인 선박의 다음 기항지에 실린 화물도 동시에 압류대상이 되므로 이러한 위험 때문에 은행은 charter party B/L의 수리를 거절하게 됨. 그러나 원유수송시의 유조선, 선도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화물(육류, 어류, 채소…)인 경우가 냉동선, 살물선 등은 특수선박이므로 수송관행상 charter party가 불가피함.(이러한 특수선박까지 모두 보유하고 있는 대형 선박회사가 흔치 않음) 이와 같은 charter party B/L의 이용실태를 존중하기 위하여 신용장통일규칙은 종래 무조건 거절대상으로 취급하던 태도를 완화하여 UCP 500 제25조에 charter party B/L취급규정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신용장의 special instruction란에 “charter party B/L is acceptable”이라는 특약문구를 넣고 있는 경우 charter party B/L은 수리가 용이. UCP 600 제22조에서는 용선계약부 선하증권 발행인을 "선장, 선장의 기명대리인, 선주, 선주의 기명대리인"에서 "용선주와 용선주의 기명대리인"도 운송증권상의 서명권자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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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0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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