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보험료포함 가격조건
운임보험료포함 가격조건 ,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매도인이 CFR하에서와 동일한 의무를 가지지만 이에 추가하여 매수인의 운송중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한 해상보험을 매도인이 부보 하여야 함.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동 조건은 매도인이 수출품을 통관하여야 하며 해상운송 또는 내륙수로 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음. Incoterms 2000의 CIF 조건은 선적항에서 본선에 물품의 선적을 완료할 때까지의 제비용(cost; C)인 FOB가격에다 목적항까지의 해상보험료(marine insurance premium; I) 및 해상운임(ocean freight; F)의 비용을 가산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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