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철도물품운송조약
1961년 2월에 채택된 국제철도운송조약 (International Convention concerning the Carriage of Goods by Rail)의 약칭으로서 그 이후 이 조약은 1980년 5월 스위스 베른에서 채택된 조약(the Convention concerning International Carriage by Rail; COTIF)에 부속된 규칙으로 흡수되어 Uniform Rules concerning the Contract for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Rail이 되었음. COTIF는 1985년 4월에 발효되었고 CMR과 더불어 국제복합운송에 있어서 Network Liability System을 채택하고 있음.
- 이전글 :
운임, 보험료 및 양하비 포함 조건
- 다음글 :
운임 보험료 지급인도 조건, 운송비 보험료 포함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