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덤핑, 우회수입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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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덤핑, 우회수입방지

우회덤핑, 우회수입방지 , Circumvention

반덤핑조치나 상계조치의 적용을 받는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수입국의 반덤핑 조치를 회피하고자 완제품 대신 부품을 수출하여 수입 국내에서 조립하거나 혹은 제3국에서 조립하여 수출하는 관행을 말함. 우회 덤핑 개념은 광범위한 개념이나 최초의 우회 덤핑제도인 EU의 우회덤핑제도는 반덤핑조치를 회피할 목적으로 역외의 수출기업이 핵심부품을 EU역내의 조립 생산 공장으로 수출하고 이 공장에서 조립하여 유통시키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었음. 따라서 이러한 우회덤핑 방지 제도를 특히 screw driver clause라고 함. EU와 미국은 각각 87년과 88년에 우회덤핑방지규정을 국내 법제화하였으나, UR 협상과정에서 WTO 반덤핑 협정 안에 포함되지 못하고 우회덤핑 방지의 통일된 규정이 필요하다는 각료선언만 채택하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WTO 반덤핑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하였음. 그러나 무엇이 우회인지에 대해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DDA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우회덤핑 관련 규정을 반덤핑 협정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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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9 12: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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