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부 선하증권, 고정 선하증권
사고부 선하증권, 고정 선하증권 , Claused B/L(= Dirty B/L, Foul B/L)
foul B/L 이라고도 함. 본선에 화물을 선적할 때 화물의 포장, 수량 등에 어떤 고장 또는 하자(예컨대 파손, 수량부족, 유손(濡損) 등)가 발생한 경우 화물을 인수한 일등항해사는 이러한 고장을 본선수취증(mate's receipt ; (M/R)의 적요란(remarks)에 기재한 고장 본선수취증(dirty M/R)을 발급하며, 화주가 선박회사에 dirty M/R을 제출하면 B/L의 적요란에 고장문언이 기재된 dirty B/L을 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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