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양(禮讓), 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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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양(禮讓), 예의

예양(禮讓), 예의 , Comity

국제관계에 있어, 한 주권국가가 자기나라내에서 타 주권국가의 입법, 행정,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 그 나라의 국민에 대한 권한행사와 관련하여 존중하여 주는 것 (외국기업의 이익에 관한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의 외교적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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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06: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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