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가격
조정가격 , Adjusted Value (AV)
관세평가협정 제1조에서 제8조, 제15조에 따라 결정된 가격으로, 수출국으로부터 수입국까지의 모든 운송비, 보험료, 서비스비용, 부과금 또는 경비를 제외한 가치를 말함. 한·FTA에서는 조정가격을 관세가격(customs value)이라 한다(한?싱FTA협정 제4.5조). 한·미FTA에서는 조정가격을 조정가치라 한다(한미FTA협정 제6.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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