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
② 커미션, 수수료
③ 직무권한
① 위원회
② 커미션, 수수료
③ 직무권한 , Commission
① 특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특정 공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지명된 위원회. committee보다 기구적 성격이 강하며 위원장은 commissioner라 함.
② 매매거래의 서비스의 대가로서 대리점등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함. 예컨대 중계무역에서는 목적시장에서 매수인의 수입을 대행하는 중개업자에 그 보수로서 송금하는 매입수수료(return commission)가 있음. 위탁무역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위탁을 받아 그 송화를 판매한 외국의 수탁자에게 제공하는 판매수수료가 있다. CIF&C처럼 수수료를 CIF가격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음.
③ 어떤자가 타인을 위해 행위하고, 계약을 맺거나 협상할 수 있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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