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간통신 사업자
② 운송업자
① 기간통신 사업자
② 운송업자 , Common Carrier
① 통신회선 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전신/전화(시내, 시외, 국제)/전기통신회선임대, 주파수를 할당 받아 제공하는 서비스 등의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
Cf. 부가통신사업자(value added common carrier)
② 일반공중(公衆)에 대하여 일정한 운송로에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공표된 조건에 맞는 운송의뢰에 대해서는 이것을 반드시 인수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공중 운송업자. 정기선에 의한 운송, 정기항공편에 의한 운송은 common carrier에 의한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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