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전손
협정전손 , Compromised Total Loss
보험목적에 추정전손이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위부(abandonment)를 통지하였으나 보험자는 관례적으로 이 승낙을 거부하고 추정전손의 성립여부를 법정에서 판결 받는 대신 피보험자가 보험목적의 잔존물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등의 양보를 하여 보험자가 위부를 승낙하고 전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것을 협정전손이라 함. 타협전손 (arranged total loss, agreed total loss)이라고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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