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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허카테고리 , Concession Category

WTO의 협정하에서 특정 회원국에게 고유한 법적 기속력을 가진 약속. 일반적인 의미의 양허는 상대국 요청에 따라 관세를 낮추거나 서비스무역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는 것을 말함. 가장 협의의 개념으로서 양허는 단지 관세품목에 대한 기속(binding)만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양허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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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1 12: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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