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명령제
본문 바로가기
열기
열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검색
닫기
포워더케이알 로그인
포인트 무료 충전
물류뉴스
물류도구
업체정보
포워더
해외파트너
콘솔사
관세사
운송사
해외특송
창고
부대서비스
프로모션
채용정보
채용공고
공고등록
가이드라인
Q & A
업무문의
업체문의
견적문의
기타문의
커뮤니티
공지/이벤트
긴급제보
모임
자유게시판
물류안테나
포케TV
물류블로그
선복공유
물류현장
물류자료실
기관협회
프로모션
이용안내
업체등록
동의명령제
동의명령제 , Consent Order
피심인의 위법을 사법부가 판단하지 않고, 경쟁당국과 피심인간 시정조치에 쌍방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 미국의 동의명령(Consent Order) 및 동의판결(Consent Decree), EU의 화해결정(Commitment Decision), 일본의 동의심결제도 등이 있음
- 이전글 :
컨센서스, 총의제도
- 다음글 :
약인(約因)
2025-07-22 03:59:23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