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
상사 또는 제조업자(위탁자, consignor)가 위탁판매계약(consignment sales contract)에 의거하여 다른 상사(수탁자, consignee)에 상품의 판매을 위탁하는 것을 말함. 위탁판매수출과 위탁판매수입의 두 가지가 있음. 수출의 경우는 국내의 메이커 또는 무역업자(위탁자)가 해외의 판매업자(수탁자)에게 상품 판매를 위탁하는 것인데 상대국내에서의 판매망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이용하고, 수입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수입과 동시에 상품 판매의 위탁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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