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가 상당치, 종가세상당치
종가 상당치, 종가세상당치 , Ad Valorem Equivalent (AVE)
종량세를 종가세로 환산한 것을 말함. 종가세는 수입가격에 X%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고 종량세는 수입물량에 일정금액의 관세(예컨대 100원/Kg)를 부과하는 방식인데, DDA 농업협상에서는 관세를 높고 낮은 구간대로 나누어서 높은 관세를 보다 더 많이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종량세 등에 대한 종가상당치가 필요함. (DDA NAMA 협상에서도 공식 적용을 위해 동 AVE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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