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운임율
자기회사의 모든 화물을 해운 동맹선에만 선적한다는 것을 해운동맹과 계약한 화주의 화물에 적용하는 운임율. 해운동맹은 표정운임(表定運賃; tariff rate)에 계약운임(contract rate)과 비계약운임 (non-contract rate)을 설정하여 화주가 동맹선에만 선적할 것을 계약하면 운임률이 낮은 contract rate를 적용하는 특혜를 주어 자기 화주를 확보하고 있음. contract rate와 non-contract rate의 차는 10% 내지 15%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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