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철도운송조약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국제철도운송조약

국제철도운송조약 , Convention Concerning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Rail (COTIF)

Convention Concerning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Rail의 약칭으로서 1980년 스위스의 베른에서 채택된 조약. CMR과 더불어 국제복합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의 배상책임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설정하는 것을 규정. Cf). CIM(국제철도물품운송조약)
- 이전글 : 협정관세(율)

- 다음글 :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2025-07-30 01:37:21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