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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20 - CIP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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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 지급 인도
전체
EXW
FCA
FAS
FOB
CFR
CIF
CPT
CIP
DAP
DPU
DDP
- 매도자의 비용 : CPT + 보험계약체결의무
- 해상운송조건인 CIF을 복합운송방식으로 바꾸면 이 CIP가 된다.
- 즉, CPT와 동일한데 비용에서 지정목적지까지 가는 데에 필요한 운송료와 추가로 보험료를 매도인이 지급해야 하는 조건이다. 위험의 분기점은 CPT와 마찬가지로 운송인에게 물건을 인도하면 종료된다.
Mode of Transport
Any Mode
Transfer of Risk
At Carrier
Packaging Fee
Seller
Loading Charges
Seller
Delivery to Port/Place
Seller
Export Duty, Taxes & Security Clearance
Seller
Origin Terminal Charges
Seller
Loading on Carriage
Seller
Carriage Charges
Seller
Insurance
Seller
Destination Terminal Charges
Seller
Delivery to Destination
Buyer
Unloading at Destination
Buyer
Import Duty, Taxes & Security Clearance
Buyer
2025-07-07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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