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구입법 (환경부품 조달 추진에 관한법률)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그린구입법 (환경부품 조달 추진에 관한법률)

그린구입법 (환경부품 조달 추진에 관한법률)

[기타>공통] 국가 독립행정법인 및 지자체에 의한 환경물품 등의 조달 추진, 환경물품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기타 환경물품에 대한 수요환기를 촉진하여 환경부하가 적은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일본에서 2000년 5월 공포, 2001년 4월 시행되었다. 국가 기관이 그린구입을 할 의무가 있으며, 지방자치체는 노력할 의무, 사업자나 국민에게도 일반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린 구입이 증가되면 환경배려형 마켓이 확대되어 기업이 환경부하가 적은 제품을 개발하도록 촉진하게 된다.
- 이전글 : 그린경영인증

- 다음글 : 그린노믹스 (Greenomics)
2025-07-29 00:12:30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