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인증제도
[기타>공통]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거나 친환경 물류시스템을 구축한 기업을 대상으로 친환경 기업으로 인증하는 제도를 그린인증제도라고 한다. 친환경 제품은 일반제품에 비해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설정하여 이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인증하며 소비자에게 홍보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한다.
미국의 에너지스타 제도, 일본의 그린물류우수사업자 등이 그 예이다. 국내에서는 친환경 상품 인증으로 한국 환경산업기술연구원에서 주관하는 환경표시제도와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에서 주관하는 GR제도를 시행 중이다. 두 인증 과정을 통과한 제품만이 친환경상품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또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저탄소정책에 대한 인증으로는 탄소성적표시제도가 있다. 탄소성적표시제도는 제품의 생산, 판매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탄소 배출량을 공개하는 기업에게 탄소라벨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친환경 물류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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