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법 (Climate Change Act 2008)
기후변화법 (Climate Change Act 2008)
[기타>공통] 기후변화법은 2008년 10월 법제화하고 정책인프라를 구축하여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였다. 기후변화법은 최초의 기후변화 관련 국내법이며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인프라 구축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녹색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녹색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유도한다는 계획으로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의 26, 2050년까지는 1990년의 80 감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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