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륙운송확장담보 (ISE Inland Storage Ex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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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운송확장담보 (ISE Inland Storage Extension)

내륙운송확장담보 (ISE Inland Storage Extension)

[수출입>무역] ○ 부보된 화물이 도착항에 하역된후 수하주의 최종창고에 입고 되기 전에 60일 또는 30일(수입화물의 경우)이 경과하여 적하보험의 담보기간이 종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시간을 30일 단위로 연장하는 조건 ○ 특징: 단순기간 확장이며 위험의 확장 및 구간의 확장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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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21: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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