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품운송계약 (個品運送契約, Contract of Affreightment in General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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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품운송계약 (個品運送契約, Contract of Affreightment in General Ship)
개품운송계약 (個品運送契約, Contract of Affreightment in General Ship)
[운송>해상운송] 개별 물품의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해상운송계약이다. 일반적으로 다수의 화주로부터 위탁받은 개별 화물을 정기선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운송계약이다.
#해상운송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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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5 15: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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