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방지 민관협력프로그램 (Customs 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C-TP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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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방지 민관협력프로그램 (Customs 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C-TPAT)

대테러방지 민관협력프로그램 (Customs 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C-TPAT)

[수출입>공통] 미세관국경보호국(CBP)이 민간무역업체들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의 보안 상태를 확인 및 유지를 위하여 2001년 11월 도입한 프로그램이다. 대테러방지 민관협력프로그램은 2002년 미국 CBP(세관 · 국경안전청 ;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가 도입한 반테러 민관파트너십제도(C-TPAT)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문화했으며 미국에 수출하는 다른 나라 업체들에게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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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04: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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