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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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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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통]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ㆍ가전제품 등 개별적으로 계량(計量)을 할 수 있고 품명(品名)을 알아볼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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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00: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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