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기타>공통] 물류산업의 발전과 물류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화물유통촉진법’의 내용과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2년여에 걸쳐 전부 개정한 법률이다. 물류정책기본법은 물류전문기업 중심의 물류활동(제3자 물류)에 대한 지원, 화주기업의 제3자 물류비에 대한 세제지원, 제3자 물류컨설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물류자동화 활동,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화물유통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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