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의 역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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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의 역외적용

미국 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의 역외적용

[화물>공통] 적용 대상 : 수출품에 미국산 품목이 일정비율 이상 포함 시 미국의 재수출허가가 필요함 일반적으로 25%이상, 테러지원국에 수출시 10%이상 포함 위반 시 규제사항 행정제재 : 건별 10만불 이하의 벌금, 건별 최고 20년이내 무역금지 형사처벌 : 기업에게 100만불이내 벌금, 개인 10년이내 징역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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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08: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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