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제 (Emissions Trading ET)
배출권 거래제 (Emissions Trading ET)
[기타>공통]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의무와 배출 허용량을 정한 뒤 할당량만큼의 감축이 불가능한 기업이나 국가가 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한 기업이나 국가로부터 배출권을 사들여 감축 목표를 달성하도록 한 것이다.
교토의정서에 따라 각국에 부여된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에 신축성을 두기 위해 도입했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닌 국가들은 모두 의무 감축량을 달성해야 한다. 만약 의무 감축량 이상의 실적을 올렸다면 해당 양만큼의 배출권을 다른 국가에 팔아 환경에 이바지한 만큼 금전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어서 환경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목표 감축량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그만큼의 탄소배출권을 다른 국가에서 구입해 의무 실적을 채워 약속을 지키고 환경오염을 유발한 책임을 진다. 이렇게 탄소배출권을 상품처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게 허용함으로 양측 모두 자연스럽게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세계 각국이 자발적으로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나가도록 유도한다.
#온실가스 #교토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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