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할당 방식
[기타>공통] 에너지온실가스목표관리제가 시행되면서 제도의 대상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 등의 배출 총량을 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도 고민해야 한다.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에는 기업이 배출권을 경매로 구입해야 하는 유상경매 방식과 정부가 무상으로 분배하는 방식이 있다.
① 경매 : 참여자는 배출권을 유 / 무상으로 입찰하여 입찰에 성공한 양만큼 할당한다.
② 무상배분 (Grandfathering) : 참여자에게 배출권을 과거 배출량 기준으로 비용 없이 발행하여 할당한다.
③ 혼합시스템 : 배출권의 상당부분은 유상배분 방식으로 할당하고, 신규 참여자를 위해 일정부분을 경매방식으로 할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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