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 구역 외 장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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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 구역 외 장치허가

보세 구역 외 장치허가

[운송>공통] 보세화물의 크기나 무게의 과다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에 대하여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것을 세관장이 허가해 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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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2 06: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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