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 도착전 신고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

[수출입>공통]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우리나라 항구 또는 공항에 도착한 후 보세창고에 입고하기 전에 수입신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의 보세구역이란 보세창고는 물론 부두밖 콘테이너 보세창고 및 콘테이너 내륙통관기지, 선상도 포함하여 지칭합니다.
- 이전글 : 보세구역 (保稅區域)

- 다음글 : 보세운송 ( Bonded Transportation )
2025-08-12 12:19:37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