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 (保稅運送, Bonded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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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 (保稅運送, Bonded Transportation)

보세운송 (保稅運送, Bonded Transportation)

[수출입>공통] 화물을 양하시킨 항구에서 바로 통관하지 않고 보세지역에 수입화물을 수송하여 통관절차를 취할 경우와 같이 항구와 항구 상호간. 보세지역 상호간에서 수입허가에 앞서서 인정되는 수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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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2 15: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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