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 인도조건부 거래 ( Bonded Warehouse Transaction )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보세창고 인도조건부 거래 ( Bonded Warehouse Transaction )

보세창고 인도조건부 거래 ( Bonded Warehouse Transaction )

[운송>공통] 수출업자가 스스로의 위험과 비용으로 물품을 판매하기를 희망 하는 외국의 해당지역에 자기의 지점(출장소)이나 대리점을 설치 하고 거래상대국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보세창고에 상품을 무상으로 반출하여 현지에서 판매하는 거래방식
- 이전글 : 보세창고 (保稅倉庫, Bonded Store or Bonded Warehouse)

- 다음글 : 보정 ( Correction )
2025-08-14 22:36:49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