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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무역] 피보험이익의 일부의 멸실이나 손상(Average 또는 Partial Loss) ⒜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 : 보험의 목적이 일부 멸실되거나 손상되어 그 손해를 피보험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손해 ⒝ 공동해손(General Average) : 선박 및 적하 등이 공동의 위험에 처하여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취하여진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비용 등을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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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6 11: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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