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분해성수지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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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분해성수지제품

생분해성수지제품

[기타>공통] 환경표지(環境標識) 인증을 받았거나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맞는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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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9 09: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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