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량 사전 확인제도
[수출입>공통] 소요량사전확인제도는 영세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하기 전에 세관수출용원재료의 소요량이 정확한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면 세관이 이를 확인한 후 관세환급에 사용하는 제도로서, '00년부터 기업의자율성 보장 및 환급금의 신속 지급을 위해 업체 스스로 소요량을 산정하는 자율 소요량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소요량산정 잘못으로 과다 또는 과소환급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소요량 사전확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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