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 Amended decla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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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 Amended declaration )

수정신고 ( Amended declaration )

[수출입>공통]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 규정에 따라 이를 바로잡아 신고하는 것으로 수정신고와 동시에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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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19: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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