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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공통] 성실한 수입업체를 자율심사업체로 지정하여 내부업무처리체계, 납세신고 및 환급신청 오류, 통관적법성 등을 자율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세관장은 심사결과를 평가하여 성실하게 심사한 업체는 세관의 직접심사를 면제하고 불성실하게 심사한 업체에 대해서는 세관이 보완적 서면 또는 실지심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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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2 19: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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