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환율 ( Foreign exchange rate for taxation )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과세환율 ( Foreign exchange rate for taxation )

과세환율 ( Foreign exchange rate for taxation )

[수출입>공통]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한국통화)로 환산해야 하는데 이때 적용하는 외국 환매도율로서 관세청장이 결정
- 이전글 : 과세표준 ( Tax base (Standard of assessment) )

- 다음글 : 관세 (關稅, Customs duties)
2025-06-30 19:27:40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