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제조 (Remanufacturing)
[기타>공통] 자원순환에 따른 재활용 가능 자원을 ‘폐기물 관리법’ 제2조 7호에 따른 재사용 · 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중에서 분해 · 세척 · 검사 · 보수 · 조정 · 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는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환경친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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