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반출 조건 물품의 일시수입(Temporary admission of the goods subject to re-exportation)
재반출 조건 물품의 일시수입(Temporary admission of the goods subject to re-exportation)
[수출입>공통] 외국인 또는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사용하기위한 직업용구등 국내에서 사용하고 출국시 가져가기위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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