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 Tariff Rate )
본문 바로가기
열기
열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검색
닫기
포워더케이알 로그인
포인트 무료 충전
물류뉴스
물류도구
업체정보
포워더
해외파트너
콘솔사
관세사
운송사
해외특송
창고
부대서비스
프로모션
채용정보
채용공고
공고등록
가이드라인
Q & A
업무문의
업체문의
견적문의
기타문의
커뮤니티
공지/이벤트
긴급제보
모임
자유게시판
물류안테나
포케TV
물류블로그
선복공유
물류현장
물류자료실
기관협회
프로모션
이용안내
업체등록
관세율 ( Tariff Rate )
관세율 ( Tariff Rate )
[수출입>공통] 관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과세표준에 대하여 적용되는 비율로 조약등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관세법의 별표인 세율표에 의하며, 이를 국정세율이라 한다. 현행의 관세율은 대부분이 종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원유, 설탕, 필름 등에는 종량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 이전글 :
관세EDI환급시스템 ( customs EDI drawback System(CEDID) )
- 다음글 :
관세자유지역 (關稅自由地域)
2025-06-30 02:15:31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