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출면세 ( Dury exemption on temporary impor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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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면세 ( Dury exemption on temporary importation )

재수출면세 ( Dury exemption on temporary importation )

[수출입>공통] 수입물품이 성능이나 형태 등에서 계약상과 상이하거나 중계 무역 등을 이유로 다시 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과해야 할 관세 등을 면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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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20: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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