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질 · 구조개선 대상제품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재질 · 구조개선 대상제품

재질 · 구조개선 대상제품

[기타>공통]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특히 필요하고,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구조나 재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
- 이전글 : 재조림 (Reforestation)

- 다음글 : 재활용
2025-07-21 21:33:41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