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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 · 구조개선 대상제품
재질 · 구조개선 대상제품
[기타>공통]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특히 필요하고,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구조나 재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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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2 23: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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